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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제 목 재단법인성남시장학회 임원(감사) 공개 모집
이메일   날 짜 2024-12-23
자 료 1. (재)성남시장학회제7대하반기임원선임계획공고문.hwp
2. 제출서류 양식(0).hwp
조회수 2,088

(재)성남시장학회 공고 제2024 – 3호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임원(감사) 공개모집


(재)성남시장학회에서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장학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임원(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비상임 감사 : 2명

 

2.

 

주요 직무내용

❍ (재)성남시장학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이사회 출석으로 재단의 업무 및 사업 관련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 이사회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임 기

❍ 비상임 감사 :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2년

❍ 취임절차

- 이사회에서 감사후보 선정 → 성남교육지원청 승인 → 취임

❍ 신 분 :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감사

 

 

4.

 

응모자격

❍ 지역교육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 조직, 예산, 행정의 관리 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계,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갖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결격사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보 수

❍ 무보수(단, 이사회 참석수당 실비지급)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6.(월) 17:00한

             휴게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snjh4811@nate.com)

❍ 접 수 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6층(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사무국)

❍ 문 의 처 : (031)729-4811, 4812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지원서 서식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자율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서류 : 임원 선임시 추가제출 서류 있음.

 

8.

 

전형방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에서 심층 심사‧

   심의를 통해 선임.

※ 선임결과 (재)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경력‧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가 선임 인원 모집정수 2배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재응모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재) 성남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의결 후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 선임 의결은 무효로 하고 재공고 

   실시함.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 신청자격 없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취임 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될 경우 취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재)성남시장학회 사무국(☎ 031-729-4811.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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