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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 연혁

(재)성남시 장학회

설립 취지 / 연혁

 

설립취지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여, 우수 청소년을 육성함은 물론 향학열과 향토애를 제고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연혁

설립경과
     
2024


02. 13
03. 05
장학기금4억원 출연(성남시)
정관변경: 기본재산 2억원 증액(제95차 이사회)
2023


02. 03
03. 03
장학기금4억원 출연(성남시)
제7대 임원 선임 제91차이사회
2022


01. 18 장학기금 4억원 출연(성남시)
2021


02. 05 장학기금 4억원 출연(성남시)
2020


03. 04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2019


04. 15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02. 26 제6대 임원선임 제78차이사회
2018


09. 05 정관 등 규정 6건 부분 개정 및 임원 선임 세칙 전면 개정
03. 02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2017



03. 03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2016



03. 10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2015


04. 30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03. 17 제5대임원선임(제65차 이사회)
2014


03. 21 정관변경 : 기본재산 3억원 증액(제61차 이사회)
02. 03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2013


03. 27 정관변경 :기본재산 23억원 증액(제54차 이사회)
03. 18 장학기금 23억원 출연(성남시)
2012


05. 04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03. 18 정관 변경 : 기본 재산 3억원 증액 (제52차 이사회)
2011
12. 21 정관변경 :기본재산 3억원 증액(제50차 이사회)
11. 25 장학기금 3억원 출연(성남시)
09.07 정관 변경 : 기본 재산 3억원 증액 (제49차 이사회)
03. 10 제4대 임원 선임(제45차 이사회)
2010


09. 29 시행세칙 및 선발 지침등 개정, 제정(저소득층 기준변경)
2009


10. 30 경영진단
03. 04 재단 명칭 변경 [재단 법인 성남시장학회]
정관변경 : 기본 자산 42억원 증액 (제39차 이사회)
01. 12 장학기금 40억원 출연(성남시)
2007


03. 07 제3대 임원 선임(제33차 이사회)
정관변경 : 기본 자산 4억원 증액 (제33차 이사회)
01. 08 홈페이지 전면개편
2006


03. 07 정관변경(제30차 이사회)
01. 27 장학기금 20억원 출연(성남시)
2005


09. 06 정관변경(제28차 이사회)
01. 25 장학기금 20억원 출연(성남시)
2004


12. 03 제8차 시행세칙 개정 및 제5차 선발지침 개정
02. 12 정관변경(제24차 이사회)
01. 29 장학기금 20억원 출연(성남시)
2003

09. 16 정관 시행세칙 전문개정
2002


12. 03 제6차 정관 시행세칙 및 선발지침 개정
09. 23 제5차 정관 시행세칙 개정
2001


12. 05 제4차 정관 시행세칙 개정 연구활동비 지원 지침 제정
07. 13 성남장학회지 창간
2000


12. 19 제3차 정관 시행세칙개정(시민기탁장학금 신설)
03. 08 제2차 정관 시행세칙개정 및 장학생 선발 기준 제정
1999


12. 31 『재단법인 성남장학회』회계업무 전산화
11. 25 『재단법인 성남장학회』제 규정 제정
03. 31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법인신고(성남세무서)
03. 19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법인설립등기
03. 15 『재단법인 성남장학회』 이사회 구성·개최
02. 25 『재단법인 성남장학회』설립허가(경기도교육감)
        장학기금 100억원 출연(성남시)
01. 15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1998



11. 26 성남시의『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제정·공포
운영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정관 및 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