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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연구비 지원 안내

 
지원목적 | 지원대상 | 평가항목 | 지원대상자선정 | 연구비지원계약 및 지급
 

지원목적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는 정관 4조제3호와 동 시행세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등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여 우수청소년을 육성 함은 물론 향학열과 향토애를 제고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이하 '연구비' 라한다 )지원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성남시소재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 또는 대학교소속 석ㆍ박사학위를 가진 교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석ㆍ박사과정의 학생
성남시에 소재하는 공인된 학술단체 또는 동 학술단체의 석ㆍ 박사학위를 가진 소속원
성남시민중 본 재단이 인정하는 우수한 인재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석ㆍ박사과정 중에 있는 국외유학생

 
 

평가항목

연구(활동)목적 및 성격의 본재단 설립취지에 부합여부(15%)
성남지역 발전과 시민의 공익을 위한 활용 가능성여부(25%)
연구방법의 적절성(15%)
연구의 수행능력 : 연구진구성, 연구실적, 연구수행 관련시설 보유 등(10%)
연구(활동)제안서 또는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10%)
연구비 소요액 산정의 적정성 (10%)

 
 

지원대상자선정

심사위원의 채점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한 연구(활동)제안서를 연구수행대학 (당사자)으로 선정
연구제안서 또는 신청서 내용이 유사한 경우 학교별, 학제별 안배를 고려. 다수혜대학 (당사자)와
   신규수혜대학(당사자)경합시는 신규수혜대학(당사자)를 우선 고려.
 
 

연구비지원계획 및 지급

제3조(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액) 제2조의 규정 중 지원대상의 결정 및 연구비지원액은 이사회에서 정함
연구비 지원계약 : 최종 선정된 연구(활동)제안서 또는 계획서에 대하여는 본재단과 당해 대학
    (또는 당사자)간 연구비계약을 체결.
    단, "연구비지급신청서"의 제출로 본 재단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