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남장학회는 정관 4조제3호와 동 시행세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등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여 우수청소년을 육성
함은 물론 향학열과 향토애를 제고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이하
'연구비' 라한다 )지원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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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성남시소재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 또는 대학교소속 석ㆍ박사학위를 가진 교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석ㆍ박사과정의 학생
• 성남시에 소재하는
공인된 학술단체 또는 동 학술단체의 석ㆍ 박사학위를 가진 소속원
• 성남시민중 본 재단이
인정하는 우수한 인재
•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석ㆍ박사과정 중에 있는 국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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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연구(활동)목적 및 성격의 본재단 설립취지에 부합여부(15%)
• 성남지역 발전과
시민의 공익을 위한 활용 가능성여부(25%)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의 수행능력
: 연구진구성, 연구실적, 연구수행 관련시설 보유 등(10%)
• 연구(활동)제안서
또는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10%)
• 연구비 소요액 산정의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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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선정
•
심사위원의 채점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한 연구(활동)제안서를 연구수행대학 (당사자)으로
선정
• 연구제안서 또는
신청서 내용이 유사한 경우 학교별, 학제별 안배를 고려. 다수혜대학 (당사자)와
신규수혜대학(당사자)경합시는 신규수혜대학(당사자)를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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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계획 및 지급
•
제3조(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액) 제2조의 규정 중 지원대상의 결정 및 연구비지원액은
이사회에서 정함
• 연구비 지원계약
: 최종 선정된 연구(활동)제안서 또는 계획서에 대하여는 본재단과 당해 대학
(또는 당사자)간 연구비계약을 체결.
단, "연구비지급신청서"의 제출로 본 재단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