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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자격
(2) 추천대상 자격 ( 장학금 : 1회 70만원 )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1,2항목 중 1개 해당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1.5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 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재단 & 성남장학생 선발 성적 추천 기준(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해당) 변경 안내
1) 변경 사유: 중학교 성적 산출 및 성적 기입 변동(표준화 점수 삭제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추천시 표준화점수 산출 불가
2) 변경 내용:
구분 |
자격 요건 |
성적 적용 |
신청시 기입 예시 |
재단
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S: (원점수-평균)÷표준편차〕 -1.5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적용: 성취도 E 이상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과목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국어 |
88 |
82.7 |
18.2 |
수학 |
75 |
77.7 |
19.4 |
영어 |
94 |
83.9 |
19.3 |
신청시 예시 점수로 기입하여 신청 |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적용 : 과목별 석차등급 8등급 이상 |
성남
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S: (원점수-평균)÷표준편차〕 1.0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적용: 성취도 A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과목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국어 |
97 |
74.8 |
17.1 |
수학 |
99 |
65.2 |
23.0 |
영어 |
98 |
67.9 |
24.9 |
신청시 예시 점수로 기입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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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적용 : 과목별 석차등급 2등급 이상 |
○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0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에
한해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특기심사 점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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