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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자격
(2) 추천대상 자격 ( 장학금 : 1회 70만원 )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1,2항목 중 1개 해당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1.5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 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0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에
한해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특기심사 점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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