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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자격
(2) 추천대상 자격 ( 장학금 : 1회 70만원 )
· 공 통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1, 2항목 중 1개 해당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58,100원(장기요양
보험료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5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 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0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특기장학생
: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에
한해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특기심사 점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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