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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고등학교 장학 신청 안내

 
참고 서식 | 장학생 신청
선발일정 | 추천대상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장학생추천 및 확인
 

선발일정

추천의뢰 : 4월
신청서 접수 : 5월
장학생 선발 통보 : 6월
장학금 지급 : 각 장학생의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추천대상 자격

(2) 추천대상 자격 ( 장학금 : 1회 70만원 )

· 공 통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1, 2항목 중 1개 해당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58,100원(장기요양 보험료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5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 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0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특기장학생
: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에 한해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특기심사 점수표 참조)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신청자(학생)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장학생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학교 전체 명단 기재)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장학금 수령 통장(개인 계좌) 사본 1부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날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형제·자매) 모두 제출
(단, 신청일 직전 3개월(2월 ∼4월)간의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031-729-0130)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 서류(최근 변동 사항 기재 된 것) 는
최근 3개월내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2월 ∼4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날인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 : 학교장 확인 날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이내 자료 ( 동일 공적 1회만 신청 )



 
 

장학생 추천 및 확인

가.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 : 고등학교 1 · 2 · 3학년
○ 추천인원 : 학교별 추천인원 배정표(11페이지) 참고
○ 장학금 종류 : 재단, 성남, 특기장학금 (장학금 : 1회 70만원)
○ 제출서류 : 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인터넷 신청접수후 출력본 증명서류 일체
○ 장학회제출일자 : 2023. 05. 12(금) 까지
○ 신청절차: 학교장(장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 → 장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