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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고등학교 장학 신청 안내

 
참고 서식 | ▶장학생 신청 바로가기▶
선발일정 | 추천대상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장학생추천 및 확인
 

선발일정

추천의뢰 : 4월
신청서 접수 : 5월
장학생 선발 통보 : 6월
장학금 지급 : 각 장학생의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추천대상 자격

(2) 추천대상 자격 ( 장학금 : 1회 70만원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재단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1,2항목 중 1개 해당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1.50 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 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재단 & 성남장학생 선발 성적 추천 기준(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해당변경 안내
1) 변경 사유중학교 성적 산출 및 성적 기입 변동(표준화 점수 삭제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추천시 표준화점수 산출 불가
2) 변경 내용:

구분

자격 요건

성적 적용

신청시 기입 예시

재단

장학생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S: (원점수-평균표준편차〕 -1.50이상인 학생.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50% 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적용성취도 이상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88

82.7

18.2

수학

75

77.7

19.4

영어

94

83.9

19.3

 신청시 예시 점수로 기입하여 신청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적용 과목별 석차등급 8등급 이상

성남

장학생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S: (원점수-평균표준편차〕 1.00이상인 학생.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적용성취도 A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97

74.8

17.1

수학

99

65.2

23.0

영어

98

67.9

24.9


신청시 예시 점수로 기입하여 신청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적용 과목별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 점수
〔 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1.00이상인 학생.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 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에 한해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특기심사 점수표 참조)



 
 

증명서류 제출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신청자(학생)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장학생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학교 전체 명단 기재)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장학금 수령 통장(개인 계좌) 사본 1부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 날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모두 제출
(단, 신청일 직전 3개월(2월∼4월)간의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본인,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 서류(최근 변동 사항 기재 된 것) 는 최근 3개월내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2월 ∼4월)간의 고지금액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사본(해당자) : 교육급여 확인 서류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날인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 : 학교장 확인 날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이내 자료 ( 동일 공적 1회만 신청 )



 
 

장학생 추천 및 확인

가.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 : 고등학교 1 ․ 2 ․ 3학년
▪ 추천인원 : 학교별 추천인원 배정표(11페이지) 참고
▪ 장학금 종류 : 재단, 성남, 특기장학금 (장학금 : 1회 70만원)
▪ 제출서류 : 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인터넷 신청접수후 출력본 증명서류 일체 등
▪ 장학회 제출일자 : 2026. 05. 15.(금) 까지
▪ 신청절차: 학교장(장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 → 장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