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단, 학업을 위해 해당학교 기숙사로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은 성남시 거주로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단, 일부 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가능하며
타장학금 차감하고 차액 장학금 지급)
▪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해당학기 신청할 수 없으며 복학시 휴학 직전 성적으로 신청
가능. 장학금 신청(수혜)후 휴학시 수혜자는 장학금 반납 및 복학시 동일성적으로 장학금
신청 불가함. 다만, 장학금 신청 후 선발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정규 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중학위·추가학위취득시도 신청할 수
없음. 다중학위등 취득 과정 확인시 장학금 환수함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 영역 3개 모두 상위 5등급이내이며 고교 최종학기 학교 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점수(S) 0.00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장학회
가 정하는 표준화점수(S) 0.50이상인 학생. 대학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 성적 이 있는 학생은 신입생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40% 이내인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학생
○ 성남장학생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 영역 3개 모두 1등급이며, 고교 최종학기 학교 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점수(S) 1.00이상인 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점수(S) 1.50이상인 학생. 대학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
성적이 있는 학생은 신입생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단, 표준화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3위이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학생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을 받은 사람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 영역 3개 모두 상위 5등급이내이며 고교 최종학기 학교 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점수(S) 0.00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장학회가 정하는 표준화점수(S) 0.20이상인 학생. 대학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 성적 이 있는 학생은 신입생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학생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 체육 ▪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동일공적 1회만 신청, 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
개인별 공연 해당없음 – 특기 심사 점수표 41쪽 참조)
대학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 성적이 있는 학생은 특기 신입생으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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