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공 통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단, 학업을 위해 해당학교 기숙사로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은 성남시 거주로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단, 일부 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가능하며
타장학금 차감하고 차액 장학금 지급)
▪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해당학기 신청할 수 없으며 복학시 휴학 직전 성적으로 신청
가능. 장학금 신청(수혜)후 휴학시 수혜자는 장학금 반납 및 복학시 동일성적으로 장학금
신청 불가함. 다만, 장학금 신청 후 선발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정규 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중학위·추가학위취득시도 신청할 수
없음. 다중학위등 취득 과정 확인시 장학금 환수함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학생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학생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을 받은 사람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학생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 체육 ·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동일공적 1회만 신청, 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
개인별 공연 해당없음 – 특기 심사 점수표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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