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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대학 장학생 안내

 
장학생 신청하기 | 점수 산정 방식 | 참고 서식
선발일정 | 신청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장학생신청 확인 방법
최종 수정 : 2025. 7. 21.
 

선발일정

선발 공고 : 1월 중, 7월 중
신청서 접수 : 2월 중, 8월 중
장학생 선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3월 중, 9월 중
 
 
신청 자격

○ 공 통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단, 학업을 위해 해당학교 기숙사로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은 성남시 거주로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단, 일부 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가능하며 타장학금 차감하고 차액 장학금 지급)
▪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해당학기 신청할 수 없으며 복학시 휴학 직전 성적으로 신청 가능. 장학금 신청(수혜)후 휴학시 수혜자는 장학금 반납 및 복학시 동일성적으로 장학금 신청 불가함. 다만, 장학금 신청 후 선발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정규 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중학위·추가학위취득시도 신청할 수 없음. 다중학위등 취득 과정 확인시 장학금 환수함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학생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학생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을 받은 사람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학생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 체육 ·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동일공적 1회만 신청, 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 개인별 공연 해당없음 – 특기 심사 점수표 45쪽 참조)

 

 
 

증명서류 제출 (공고일이후 발행분,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공 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1)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받음)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자격득실 내역 모두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2025년 05월~07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4)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전체학년 성적증명서(학기별로 표기된 공식 발급 양식에 한함) 1부
(단, 정규 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 신청불가, 다중학위·추가학위취득시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1부(복학생:복학예정증명서)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학업환경 증명서류(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장애인 증명서 (신청자 본인) 1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자료
(단, 동일공적 1회만 신청, 중복 신청 불가하며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 대회 규모 및 수상확인서(발급처:주최측)(서식 참조):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 증명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서 증명사항 직접 기재후 확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증명서류(공고일이후 공인된 증명서에 한함) 일체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일자 : 2025. 08. 08(금) 17:00 까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직접 제출 원칙.
사무국이 인정한 특별한 경우만 등기 발송( 2025. 08. 08(금) 소인까지 유효)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 장학회 직접 제출

※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 (www.snjh.or.kr) 참조

 
최종 수정 :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