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건강보험관리공단 ☎031-729-0130 )
①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받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 ·모 ·형제 ·자매)자격득실 내역
모두 제출)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로 대체)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직전 3개월 (2024년 5월~7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 ·모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④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전체학년 성적증명서(학기별로 표기된 공식 발급 양식에 한함) 1부
(단, 정규 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 신청불가, 다중학위·추가학위취득시 신청불가)
· 재학증명서 1부(복학생:복학예정증명서)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학업환경 증명서류(학생가장, 친인척가정의탁학생 : 부모사망확인서류, 편부모사망가정 :
사망확인관련 서류, 편부모이혼가정: 이혼관련 서류 등)(해당자 각 1부)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장애인 증명서 (신청자 본인)1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자료
(단, 동일공적 1회만 신청, 중복 신청불가하며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 대회 규모 및 수상확인서(발급처:주최측)(서식 참조):동일대회일 경우 최종 대회 성적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