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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초등학교 장학 신청 안내

 
참고 서식 | 장학생신청
선발일정 | 추천대상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장학생추천 및 확인
 
 

선발일정

· 추천의뢰 : 10월 중
· 장학생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 : 11월 중
 
 

추천대상 자격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성남장학생
▪ 성남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영재학생 또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별 최우수학생
▪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및 성남교육장 ․ 경기도교육감, 기타 정부산하 관공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학생 (각급 학교장상, 각종 상장 제외)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학생)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장학생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1부
▪ 인터넷 신청 접수후 출력본 1부
▪ 장학금 수령 통장(개인 계좌) 사본 1부

○ 재단장학생
(경제환경(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천서 “추천사유”에 명기)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사본(해당자) : 교육급여 확인 서류

○ 성남장학생
▪ 영재학생 - 영재확인서(생략)
▪ 교과학습최우수학생 - 교과학습발달 학년별 최우수학생 확인서 1부 : 학교장 확인 날인
모범상, 선행상 또는 효행상 등의 표창장 사본 : 학교장 확인 날인

 

 
 

장학생 추천 및 확인 : 해당 학교장

○ 추천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 추천인원 : 학교별 추천배정 인원표 참고
○ 장학금 종류: 재단, 성남장학금 (장학금: 년1회 30만원)
○ 제출 서류 : 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일체 인터넷 신청 접수후 출력본(제4호서식),
증명서류 일체
○ 신청절차: 학교장(장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
→ 장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