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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성남장학생
▪ 성남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영재학생 또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별 최우수학생
▪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및 성남교육장 ․ 경기도교육감, 기타 정부산하 관공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학생 (각급 학교장상, 각종 상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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