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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58,100
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성남장학생
· 성남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1년 과정 이수)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영재학생 또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학년별 최우수학생
·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및 성남교육장 · 경기도교육감, 기타 정부산하 관공서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은 학생 (각급 학교장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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