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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중학교 장학 신청 안내

 
참고 서식 | 장학생 신청
선발일정 | 추천대상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장학생추천 및 확인
 

선발일정

· 추천의뢰 : 10월 중
· 장학생 선발자통보 및 장학금지급 : 11월 중
 
 

추천대상 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 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재단장학생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세대의 자녀로서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1,2항목 중 1개 해당자)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 성남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 성적이 모두 성취도 A인 학생 또는 성남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영재학생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학생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1회만 신청)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학생)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장학생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 장학금 수령 통장(개인 계좌) 사본 1부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경제환경(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천서 “추천사유”에 명기)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사본(해당자) : 교육급여 확인 서류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영재학생 - 영재확인서(생략)
▪ 성적우수학생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날인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 : 학교장 확인날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동일공적 1회만 신청)


 
 

장학생 추천 및 확인 : 해당 학교장

○ 추천대상 : 중학교 1 ․ 2 ․ 3학년
○ 추천인원 : 학교별 추천배정 인원표 참고
○ 장학금종류: 재단, 성남, 특기장학금 (장학금: 년1회 45만원)
○ 제출 서류 : 추천자명단(제 5호 서식), 인터넷 신청접수후 출력본 증명서류 일체
○ 신청절차: 학교장(장학회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 → 장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