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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격 (장학금1회: 초 30만원/ 중 45만원/ 고 70만원)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 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9세~ 24세의 청소년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1,2항목 중 1개 해당자)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당해연도 응시자 중
그 성적이 전과목 평점 70점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 ·모 ·
형제 ·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58,100
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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