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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장학생 안내

(재)성남시 장학회

학교밖청소년 장학 신청 안내

 
참고 서식 | 장학생 신청
선발일정 | 추천대상 자격 | 증명서류 제출 | 추천절차
 

일정 계획

○ 공 고 일: 매년 11월 중
○ 공고기간: 매년 11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매년 11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인터넷 장학회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신청 → 출력본 제출
○ 증명서류 제출기간: 매년 11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제출처 : 장학회 사무국(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 접수 불가 )
○ 신청서 평가 및 서류검토: 매년 11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소위원회 심사(장학회 사무국): 매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장학생 선발자 통보 예정: 매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 공고 및 개별 문자통지
○ 장학금 지급: 매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1세대 1명에 한하여 수혜 가능
 
 

신청대상 자격 (장학금1회: 초 30만원/ 중 45만원/ 고 70만원)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시 신청 가능하며 30일 초과 전출시 재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
▪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9세~24세의 청소년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1,2항목 중 1개 해당자)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당해연도 응시자 중 그 성적이 전과목 평점 70점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
1.「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94,800 원(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증명서류 제출

공 통
▪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된 것,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본인, 주소변동이 나오게 발급) 1부
▪ 검정고시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해당자에 한함,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해당 서류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모두 제출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 서류(최근 변동 사항 기재 된 것)는 최근 3개월내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직전 3개월(8월~10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부▪모)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장학생 신청 및 확인

○ 장학금 수혜 : 자립장학금(학교밖청소년 분야) 1회만 수혜 가능
○ 장학금 종류 : 과정별( 초 30만원/ 중 45만원/ 고 70만원 )
○ 증명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서 증명사항 직접 기재후 확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증명서류 일체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본 및 증명서류 ) → 장학회 직접 제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www.snjh.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