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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2017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이메일   날 짜 2017-07-17
자 료 1. 2017년 제2기 장학생 선발계획.hwp 조회수 7,030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 2017 3

 

2017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17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717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이 상 선

 

 

1.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 및 장학금 지급계획

연간 총지급 계획 : 780600,000천원

2기 대학생 선발계획 : 59150,000천원

- 재단장학생 : 35- 성남장학생 : 19

- 자립장학생 : 3- 특기장학생 : 2

2. 선발일정

공 고 일 : 2017. 7. 17()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8. 7() 8. 11() 18:00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작성 신청후 출력본 제출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7. 8. 7() 8. 11() 18:00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 불가)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 2017. 9. 18() - 예정

홈페이지(www.snjh.or.kr) 공고 및 개별 문자 통지

제 출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성남시장학회

전화: 031-729-4811~2, 팩스: 031-729-4862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2기: 5월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 발급처 : 주최측 )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신청서 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본인 작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장학회 직접 제출

6. 기타사항

1세대 1에 한하여 수혜 가능 (공통사항)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교과서, 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를 (www.snjh.or.kr) 참고

문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성남시장학회

031-729-4811~2 ( 점심시간 :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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