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 2017 – 3 호
2017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2017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17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이 상 선
1.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 및 장학금 지급계획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780명 600,000천원
○ 제2기 대학생 선발계획 : 59명 150,000천원
- 재단장학생 : 35명 - 성남장학생 : 19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2명
2. 선발일정
○ 공 고 일 : 2017. 7. 17(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8. 7(월) ∼ 8. 11(금) 18:00
※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작성 신청후 출력본 제출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7. 8. 7(월) ∼ 8. 11(금)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 불가)
○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 2017. 9. 18(월) - 예정
※ 홈페이지(www.snjh.or.kr) 공고 및 개별 문자 통지
○ 제 출 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재)성남시장학회
전화: 031-729-4811~2, 팩스: 031-729-4862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2기: 5월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 발급처 : 주최측 )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본인 작성 → 신청서 및 증명서류 → 장학회 직접 제출
6. 기타사항
○ 1세대 1명에 한하여 수혜 가능 (공통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교과서, 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를 (www.snjh.or.kr) 참고
○ 문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성남시장학회
☎ 031-729-4811~2 ( 점심시간 : 12시~ 13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