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기간 : 2021.02.08(월) ~ 02.26(금)
3. 신청자격 요건
1)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형제, 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로,
2)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및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ggdm.kr)
라. 관련문의 :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02-2055-2320, 2322)
붙임 1. 2021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1부.
2. 2021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