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472명 411,000천원
○ 제1기 대학생 선발계획
: 56명 123,300천원
- 재단장학생 : 29명 - 성남장학생 : 23명
- 자립장학생 : 2명 - 특기장학생 : 2명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5. 2. 09(월). ~ 2. 13(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snjh.or.kr)에 신청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5. 2. 09. ~ 2. 13.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5. 3.23(월)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50 이상인 자.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 이며 출신고 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 화 점수 1.2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 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1.6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2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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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1기: 전년도 10월 ~12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 (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해당자)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Mentor 신청자에 한함 )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
(점심시간: 12시~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