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2012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이메일 snjh4811@nate.com 날 짜 2012-07-23
자 료 1. 2012년 제2기 장학생 선발계획.hwp 조회수 7,021

2012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12년   7월  23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주 수 광         
 

(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1,057명 860,000천원
○ 제1기 대학생 선발계획 : 66명 220,000천원
- 재단장학생 : 34명 - 성남장학생 : 28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3명
  ※ 성남장학생 기타 2명 포함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2. 8. 20(월). ~ 8. 24(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단,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신청 가능하며, 장학회 문의요망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2. 8. 20 ~ 8. 24.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2. 9. 20.(목)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아래 1, 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 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1부 (부모중심으로 발급된것)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세대분리된 경우 부모 서류도 첨부)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인터넷 신청시 작성 후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단,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시 추가서류 제출 )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류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1기: 10월 ~ 12월, 제2기: 5월 ~ 7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사본제출시 원본 지참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내역서 출력 후 해당 양식 출력창 자동 열림)
· 신청인 서약서
(신청내역서 출력 후 해당 양식 출력창 자동 열림)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인터넷 신청 시 출력)
   (Mentor 신청자에 한함)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이내 자료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 (점심시간 12~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이전글 2012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 계획 홍보물 수정의 건
다음글 2012년도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자 명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