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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2011년 제1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이메일 janghak_2000@yahoo.co.kr 날 짜 2010-12-27
자 료 1. 2011년 제1기 장학생 선발계획(완성본).hwp 조회수 4,365
 

2011년도 제1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11년   1월  3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서 인 수

(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1,057명  860,000천원

제1기 대학생 선발계획 : 66명  210,000천원

   - 재단장학생 : 34명   - 성남장학생 : 26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3명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1.  1. 24(월). ~ 1. 31(월) 18:00

   *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단,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신청 가능하며, 장학회에 문의요망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2011. 1. 24. ~
                                                            1. 31(월)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1. 3.14(월)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
     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
     점수 0.50 이상인 자.

   단, 표준화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40% 이상자
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 성남장학생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 이며 출신고 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1.2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1.60 이상인 자.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 2위이상자를
  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
      복지 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
       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20 이상인 자.

  단, 표준화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소집단의
  경우 석차50% 이상자
 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
      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4) 증명서류 제출 (목록 작성하여 순서별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세대분리된 경우 부모 서류도 첨부)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문서편집기 사용시,
      인터넷상 A4
 용지에 줄간격125로 1,000자 이상
      1,800자이내 분량,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해당 서류 모두 제출)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이 포함된 달의 직계가족 세대 구성원 모두
        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공고일 직전 3개월간의 
        보험료 납부 증명서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사본제출시 원본 지참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Mentor 신청자에 한함 )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
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1부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이내 자료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g) 참조

※ 대학 성남장학생중  Mentor 신청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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