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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임원(이사 감사) 공개 모집
이메일   날 짜 2023-01-20
자 료 1. 제7대 임원 선임 공고문.hwp
2. 제7대 임원 선임 제출서류 양식.hwp
조회수 1,938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2023 1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임원(이사·감사) 공개모집


()성남시장학회에서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장학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이사 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120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비상임 이사: 11

비상임 감사: 2

 

2.

 

주요 직무내용

()성남시장학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 관련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 이사회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임 기

비상임 이사: 4

비상임 감사: 2

취임절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이사·감사)선정 주무관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승인 취임 및 이사 등기

신 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감사


4.

 

응모자격

지역교육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조직, 예산, 행정의 관리 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갖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보 수

무보수(, 이사회 참석수당 실비지급)

 

6.

 

서류접수

❍ 공고기간2023. 1. 20.() ~ 2023. 2. 6.(월) 

접수기간: 2023. 1. 27.() ~ 2023. 2. 6.(월) 17:00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njh4811@nate.com)

문 의 처: (031)729-4811, 4812


7.

 

제출서류

지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경력자격수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 (해당자)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은 이사(또는 감사)-응시자 성명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자격수상 등 입증 서류는 사본(스캔파일)을 

이메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은 필요시 추후 개별 통보)

임원 선임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8.

 

전형방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에서 

   심층 심사심의를 통해 선임.

선임결과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023. 3. 6. 예정)

 

9.

 

기타사항

경력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모자가 선임 인원 모집정수 2배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재응모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취임 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될 경우 취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선임 의결은 무효로 하고 

   재공고 실시함.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 신청자격 없음)

기타 문의사항: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사무국

(031-729-4811.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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