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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제7대 하반기 임원(감사) 모집 재공고
이메일   날 짜 2025-01-09
자 료 1. 제7대 임원(감사) 선임 재공고문.hwp
2. 제출서류 양식(1).hwp
조회수 1,144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2025 – 1

 

재단법인성남시장학회 임원 모집 재공고


()성남시장학회에서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장학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감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09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 비상임 감사 : 2

 

2.

 

주요 직무내용

❍ ()성남시장학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 심의의결

이사회 출석으로 재단의 업무 및 사업 관련 부의된 사항 심의의결

이사회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임 기

❍ 비상임 감사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2

❍ 취임절차

이사회에서 감사후보 선정 → 성남교육지원청 승인 → 취임

❍ 신 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감사

 

 

4.

 

응모자격

❍ 지역교육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 조직예산행정의 관리 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계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갖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임원결격사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보 수

❍ 무보수(이사회 참석수당 실비지급)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5. 1. 9.(목) ~ 2025. 1. 16.(목) 17:00

             공휴일, 휴게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snjh4811@nate.com)

❍ 접 수 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6(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사무국)

❍ 문 의 처 : (031)729-4811, 4812

 

7.

 

제출서류

❍ 지원서 1(지원서 서식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자율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서류 임원 선임시 추가제출 서류 있음.

 

8.

 

전형방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에서 심층 

   심사 심의를 통해 선임.

※ 선임결과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경력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가 선임 인원 모집정수 2배수에 미달되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 응시자의 제출 

   서류는 재응모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성남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의결 후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지 못하면이사회 선임 의결은 무효로 하고 

   재공고 실시함.

   (취임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 신청자격 없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취임 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될 경우 취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성남시장학회 사무국(☎ 031-729-4811.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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