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1,095명 860,000천원
○ 제1기 대학생 선발계획 : 86명 220,000천원
- 재단장학생 : 44명 - 성남장학생 : 34명
- 자립장학생 : 4명 - 특기장학생 : 4명
(2) 선발 일정
○ 신청서접수 : 2013. 2. 12(화). ~ 2. 18(월) 18:00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함. 단,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신청 가능하며, 장학회에 문의 요망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3. 2. 12 ~ 2. 18.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3. 3.28(목)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 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 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50
이상인 자.
* 표준화 점수(S) : 과목별(원점수-평균)점수 ÷ 표준편차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 장학생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 이며 출신고 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 화 점수 1.20 이상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 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1.6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 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입생 : 지원대학 최종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 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상위 5등급 이상 이며 출신고교의 직전학기 학교선택 국어, 수학, 영어과목 학업
성적이 표준화 점수 0.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응시 자는 고교 최종학기의 학교선택 국어,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적이 모두 본 재단이 정하는 표준화점수 0.20 이상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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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중심으로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세대분리된 경우 부모 서류도 첨부)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인터넷신청시 작성 후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해당 서류 모두 제출)
(단,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시 추가서류제출)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류(최근)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신청일 직전 3개월간(제1기: 10월 ~ 12월, 제2기: 5월 ~ 7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사본제출시 원본 지참
※ 편부모가정(이혼):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재단 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해당자)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 성남 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Mentor 신청자에 한함 )
○ 자립 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각1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고교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최종학교합격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 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 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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