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1,095명 860,000,000원
○ 제2기 대학생 선발계획 : 86명 210,000,000원
- 재단장학생 : 44명 - 성남장학생 : 34명
- 자립장학생 : 4명 - 특기장학생 : 4명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3. 8. 19(월) ~ 8. 23(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snjh.or.kr)를 통해서 신청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3. 8. 19(월) ~ 8. 23(금)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3. 10.10(목)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체육·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