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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재)성남시 장학회

Notice & News

제 목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발급 안내
이메일   날 짜 2013-08-19
자 료   조회수 11,703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안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족구성원의 자격현황을

확인하고자 제출하는 서류로 가입자와 부양자들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된 경우의 수 모두 제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민원센터> 자격>

자격확인서
발급부분에서 발급받습니다.


단, 자격확인서는 홈페이지 상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험 공단의 지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 입니다.

 공인인증서없이 가입인 지사방문시 최근 건강보험증

 으로 대체합니다.

(건강보험증 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1기: 전년도10월~12월, 제2기 :5월~7월)

   가족 구성원 모두 제출하며 개인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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