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1,057명 860,000천원 ○ 제1기 대학생 선발계획 : 66명 220,000천원 - 재단장학생 : 34명 - 성남장학생 : 28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3명 ※ 성남장학생 기타 2명 포함
(2) 선발일정
○ 신청서접수 : 2012. 8. 20(월). ~ 8. 24(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단,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신청 가능하며, 장학회 문의요망 ○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2. 8. 20 ~ 8. 24.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불가) ○ 선발자 발표예정 : 2012. 9. 20.(목)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아래 1, 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평균 9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 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1부 (부모중심으로 발급된것)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세대분리된 경우 부모 서류도 첨부)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인터넷 신청시 작성 후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단,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시 추가서류 제출 ) - 본인,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류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1기: 10월 ~ 12월, 제2기: 5월 ~ 7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사본제출시 원본 지참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내역서 출력 후 해당 양식 출력창 자동 열림) · 신청인 서약서 (신청내역서 출력 후 해당 양식 출력창 자동 열림)
○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당자)
○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2호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인터넷 신청 시 출력) (Mentor 신청자에 한함)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 (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1부 (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이내 자료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 (점심시간 12~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