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안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족구성원의 자격현황을
확인하고자 제출하는 서류로 가입자와 부양자들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된 경우의 수 모두 제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민원센터> 자격>
자격확인서발급부분에서 발급받습니다.
단, 자격확인서는 홈페이지 상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험 공단의 지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 입니다.
공인인증서없이 가입인 지사방문시 최근 건강보험증
으로 대체합니다.
(건강보험증 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1기: 전년도10월~12월, 제2기 :5월~7월)
가족 구성원 모두 제출하며 개인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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