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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정 방식

(재)성남시 장학회

재단 - 대학 장학생 점수 산정 방식

 

재단장학생    성남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 실태점수 산정방식 자료, 대학 재단장학생 >

항 목 평 점 대 상 점 수 산 정 방 식
** 공통사항   * 학교 캠퍼스별 기재
* 선발년도 기준 학년 기재
1. 자기 소개
및 진로계획서
(2점)
  * 작성시 점수 부여
2. 학업성적
(30점)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표준점수 기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등급 기재
- 5등급이상 등급만 기재 (자격기준이며 점수화되지 않음)
- 신입생 제2기 신청시 : 평점평균 기준 재학생과 동일

[점수산정] : (국어표준화점수+ 수학표준화점수
    + 영어표준화점수
)×10×1/3
* 표준화점수(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재학생

■ 평점평균기준 (직전학기)
* 학점에 의한 점수환산 (100점 만점)
- 4.3만점 : 평점 × 23.256
- 4.5만점 : 평점 × 22.223
- 5.0만점 : 평점 × 20.000

[점수산정] : 기준 10점 + [(100점 환산점수 - 50점)×0.4]

3. 거주기간
(2점)
○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연속된 거주기간 (초과일수는 1개월로 계산)

[점수산정]
- 거주기간 2년~6 년: 거주개월수 × 0.025 + 0.2
- 거주기간 6년 이상 : 2점

4. 학업환경
(10점)
  [점수산정]
- 학생가장 : 10점 (부모사망,)
- 친인척 가정의탁 학생 : 8점 (부모 행방불명 등에 의해 친인척가정 거주)
- 편부모가정 : 사망의 경우 6점, 이혼의 경우 4점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5. 경제환경
(56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제외)고지 3개월 평균 금액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점수산정] : 56점 - [보험료 ×0.00035]
* 최고 56점(0원일 경우), 최저 : 0.66점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031-729-013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상반기: 전년도 10월 ~12월, 하반기: 5월 ~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적용예시 (참고)

◇ 만 5년 6개월 13일전 성남시 전입

◇ 가족구성원 : 부모님(50대)
신청자(대학생 만19세)
동생2명(고등학교2년, 중학교3년)

◇ 건강보험료 : 월 35,700원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점(4.5만점)

1. 학교성적
▷ 3.5 × 22.223 = 77.7805
▷ 10 + (27.7805×0.4) = 21.1122점

2. 거주기간 : (67개월 × 0.025) + 0.2

3. 경제환경
▷ 56 - [35,700 ×0.00035) = 56 - 12.49 = 43.5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