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031-729-013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상반기: 전년도 10월 ~12월, 하반기: 5월 ~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