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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정 방식

(재)성남시 장학회

특기 - 대학 장학생 점수 산정 방식

 

재단장학생    성남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 실태점수 산정방식 자료, 대학 특기장학생 >

항 목 평 점 대 상 점 수 산 정 방 식
** 공통사항   * 학교 캠퍼스별 기재
* 선발년도 기준 학년 기재
1. 자기 소개
및 진로계획서
(2점)
  * 작성시 점수 부여
2. 입상, 공연 등
(누적 합산)
○ 국제대회
○ 전국규모 대회
○ 도,시 단위 대회
○ 도,시 단위 대회
○ 공연(전시회, 발표회 등)

■ 입상성적 유효기간은 신청일기준 직전 1년
* 동일 특기분야 재학생에 한함
■ 대회개최 회수가 최소 3회(1년 1회기준) 이상인 대회만 인정
■ 동일대회 다수 수상자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 대회 주최측의 입상실적확인서 제출만 인정
■ 동일 공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
[점수산정] : (해당배점 × 해당건수)의 총합

3. 거주기간
(2점)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연속된 거주기간 (초과일수는 1개월로 계산)

[점수산정]
- 거주기간 2년~6년 : 거주개월수 × 0.025 + 0.2
- 거주기간 6년이상 : 2점

4. 경제환경
(50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3개월 평균 납부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 3개월 평균 금액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점수산정] : 50점 - [보험료 ×0.0001]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1기: 전년도 10월 ~12월, 제2기: 5월 ~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적용예시 (참고)

◇ 만 5년 6개월 13일전 성남시전입
◇ 건강보험료 : 월 120,000원
◇ 성적 : 시,군단위 2위, 시,군단위 3위,
전국단위 1위

1. 성적
▷ 시,군단위 대회 2위 : 3점
▷ 시,군단위 대회 3위 : 1점
▷ 전국규모 대회 1위 : 50점
▷▷ 54점(단, 동일 대회가 아닌 경우)
2. 거주기간
▷ (67개월 × 0.025) + 0.2
4. 경제환경
50 - [120,000 ×0.0001] = 50-12 = 3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