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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정 방식

(재)성남시 장학회

자립 - 대학 장학생 점수 산정 방식

 

재단장학생    성남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 실태점수 산정방식 자료, 대학 자립장학생 >

항 목 평 점 대 상 점 수 산 정 방 식
** 공통사항   * 학교 캠퍼스별 기재
* 선발년도 기준 학년 기재
1. 자기 소개
및 진로계획서
(2점)
  * 작성시 점수 부여
2. 학교성적
(20점)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평가 (표준점수 기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등급 기재
- 5등급이상 등급만 기재 (자격기준이며 점수화되지 않음)
- 신입생 하반기 신청시 : 평점평균 기준 재학생과 동일)

[점수산정] : (국어표준화점수+ 수학표준화점수+ 영어표준화점수)×20×1/9
* 표준화점수(S) =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 재학생

■ 평점평균기준(직전학기)
* 학점에 의한 점수환산 (100점 만점)
- 4.3만점 : 평점 × 23.256
- 4.5만점 : 평점 × 22.223
- 5.0만점 : 평점 × 20.000

[점수산정] : 10점 + [(100점 환산점수 - 50점)×0.2]

3. 거주기간
(2점)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연속된 거주기간 (초과일수는 1개월로 계산)

[점수산정]
- 거주기간 2년~6년 : 거주개월수 × 0.025 + 0.2
- 거주기간 6년이상 : 2점

4. 장애상태
(46점)
○ 장애판정 결과

장애유형별 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자 (2개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중증장애 적용)

[점수산정] : 6급 16점, 5급 21점, 4급 26점, 3급 31점, 2급 36점, 1급 46점

5. 경제환경
(30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 3개월 평균 금액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점수산정] : 30점 - [보험료 ×0.00017]
* 최고 30점(0원일 경우) 최저 : 3.12점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031-729-0130)
(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상반기: 전년도 10월 ~12월, 하반기: 5월 ~ 7월)간의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신청자본인·신청자의·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적용예시 (참고)

◇ 만 5년 6개월 13일전 성남시전입
◇ 장애등급 : 2등급
◇ 건강보험료 : 월 53,000원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점(4.5만점)

1. 학교성적
▷ 3.5 × 22.223 = 77.7805
▷ 10 + (27.7805×0.4) = 21.1122점

3. 거주기간 ▷ (67개월 × 0.025) + 0.2

5. 경제환경
30 - [53,000 ×0.00017] = 30 - 9.01 = 20.99점